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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중구의회의원 나선거구 변경

작성자
김 * *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1-0983405

접수일시
2024-01-31 06:43:02

담당자(연락처)
이혜정 (032-588-4337)

처리예정일
2024-02-08 23:59:59

답변일시
2024-02-07 19:00:1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4. 1. 1.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중구의회의원 나선거구 변경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각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획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며, 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2026. 6. 3.)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획정안을 고려하여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각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전에 궐원이 발생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도조례에 따른 선거구의 관할구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선거구 획정 시기 및 절차 등은 획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인천시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답변사항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주무관 신학선(032-588-4336)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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