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목욕탕을 가도 남탕 여탕이 따로 있는데
부평에 있는 헬스장에서 하나의 공간에 1인 샤워실을 다수 설치하고 남/여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업종 상 목욕탕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헬스장에서 남/녀 샤워공간을 분리하지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는 남/녀 샤워시설 공간 분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반하고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구멍이어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식 적인 기준의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업] 참고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녀 샤워시설의 남/녀 공간 분리와 같은 상식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는 영업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 상식 기준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성범죄나 몰래카매라 등 범죄에 노출된 환경으로 샤워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입법해서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