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푸르미어린이집 관련 민원

작성자
박 * *

8월 12일 엄마와 아이가 푸르미어린이집(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상가내 어린이집) 등원을 같이 하였고
1시간이 지난후 원장이 엄마에게 아이는 1시간만 있어야된다며 퇴원을 강요 하였습니다.
그이후 아이는 하루 한시간만 돌보수 있다며 저희에게 통보 하였으며.
가능하면 다른곳을 알아 보라는 강요를 함 . 유치원에 하루 한시간 보내는 곳은 없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위해서 그만다니라고 하는 경우는 없음
이에 어린이집 이 선별적으로 아이를 선택하여 받을수 없고 어린이집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퇴원 한다는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없는 걸로 압니다

푸르미 어린이집은


제 56조 과태료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번항 28조 제 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자

제 28조 1항 영아 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

제28조1항 영야보육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저희는 제공 받지 못하였습니다. 1시간만 하고 가라는것이 제대로 된 보육서비시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통화녹취내역 보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