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근로복지공단] 30인이하 사업장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김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

• 가입대상 :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
(24년도 신규개소 사업장의 경우 -> 가입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
• 수 수 료 : ‘24년 신규가입시, 4년간 0원(4년 이후 0.2%)
• 재정지원 : ‘24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최대30명)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의 10%를 3년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

사례예시) 월 평균보수 250만원 근로자 30명이 근무할 경우
사업주지원: 1인당 25만원 X 30명= 750만원(3년간)/ 총2,250만원 -> 사업주 통장으로 지급
근로자지원: 근로자 계좌에 각각 10%추가 적립= 25만원(3년간)/ 총75만원 -> 근로자 퇴직 시 지급

•가입방법
- 온라인가입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fund)
[신청하기-가입-기금제도 신청하기(사업장)-사업자공동인증서 인증]
- 팩 스 접 수 : 홈페이지-고객센터-정보광장-서식자료실에서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팩스(0505-282-6100) 전송
- 문 의 :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 상담신청서링크 https://naver.me/5qDLykg9
(상담신청서 링크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