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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강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작성자
이 * *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제 주요내용
○ (기부주체) 개인 ※ 법인 불가
○ (대상) 강진군 주소지를 제외한 관외 주민 모두 가능
※ 강진이 주소지인 경우 강진 기부 불가
○ (기부한도/혜택) 1인당 연 500만원까지 /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130,000원 혜택,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 혜택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 https://ilovegohyang.go.kr
- NH농협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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