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연동으로 다른게시판에 글을 올릴수가 없어서 자유게시판에 남깁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전기동력기-전기자전거 , 전기바이크를 탈수있나요?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유아용 자동차들도 운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RC카도 갖고놀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독 전기자전거와 전기바이크는 인천대공원에서 타는 사람이
많이 보여서 공원 내 운행이 가능한것인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가 싶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오후만 해도
미성년자들이 전기바이크를 (배달용 오토바이와 똑갘이 생김) 타거나
전기자전거가 매우 빠른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가족단위 공원에서 매우 위화감이 드는 모습입니다.
속도감도 매우 빨라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도보나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는 많은 시민들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원동기
기준이 면허가 필요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액티비티를 즐기는 장소가 아닌 공원임을 강조하여 계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