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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황윤찬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용 * *

건설기계대여 임대업자 입니다.
건설기계대여 임대업은 업계 특성상 모든 장비 대여료가 후불제로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15일 길게는 90일...건설산업기본법 68조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라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체불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또한 이 법은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임차인에게 지금보증서를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수천개의 건설기계대여 업체중에서 저희 업체를 찾아준 업체한테 "너희를 못믿겠으니 보증서를 해달라"라고 말하는 샘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이없고 기분이 상하며 다른업체를 사용하겠죠..? 이런 법이 있음에도 건설기계대여 업자들은 체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법이 잘못됬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저 또한 최근 체불사건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 현장 관할 구청등 여러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비슷했습니다...그 업체는 등록된 건설업체가 아니다 어디에 전화해봐라 , 여기는 담당이 아니다 저기다 전화해봐라 등등... 이런저런 답변들을 하시더군요..근데 그답변들은 제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 공무원 선생님분들께서 바쁘셔서 저렇게 답변들을 하시나?라는 좋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윤찬 주무관 선생님과 통화하기 전까지는요. 황윤찬 주무관님은 제가 알아보고 전화한 담당부서 주무관님도 아니었고 담당하시는분이 출장가서 대신받은 주무관분 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당한 일도 자신의 일 같이 상담해주시고 , 통화가 끝난후에도 따로 이곳 저곳 알아보시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것임을 알게되시어 관할 지자체 및 담당부서에 연락을 주시어 정보를 확인해주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시어 말씀해주실때 진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통화 끝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이래저래 여기저기 전화해봐라, 담당부서 아니다 미루기 바빴다고 얘기하니까 '그 공무원분들도 다 바쁘거나 자기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셔서 그랬을것이다'라며 포용하셨습니다. 정말 황윤찬 주무관님 같은 공무원 선생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분이 인천광역시청에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 주무관님 다시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구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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