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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담당부서
건설심사과 (440-3742)
작성일
2018-05-23
조회수
2634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하도급업체(건설기계ㆍ장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자치군ㆍ구 등 22개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자치구ㆍ군 및 산하 공사ㆍ공단(출연기관)
   - 신고내용 : 관급공사 하도급부조리 및 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관련 위반사항: 하도급대금 체불, 부당특약, 일괄하도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 계약부서로 이첩)
                  ※ 「건설산업기본법」 벌칙 → 관할 경찰서 고발조치
   - 접수대상 : 하도급거래 종료(완공, 납품 등)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신고방법
    신고 시 아래 서식(하도급부조리 신고서)을 다운받아 첨부자료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민원 → 민원ㆍ상담신청 → 건설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신문고))
   - 방     문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 건설심사과(건설하도급지원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층 1205호]
   - 전     화 : 032-440-3742
   - 팩     스 : 032-440-8671 (팩스 신고 시 전화로 확인요청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하도급계약서 사본(변경계약서 포함), 공사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또는 통장사본), 근로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
 
민간공사
   민간공사 하도급부조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업체는 시(해당 군ㆍ구)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있으며, 타 시ㆍ도 관할 업체의 경우 해당 시ㆍ도로 행정처분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외의 타 법령 위반의 경우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02-2110-6152(신고관련상담), 1588-1490(분쟁조정관련상담)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1350(상담센터)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02-2110-6739(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

  ※ 신고서서식, 직불합의서, 신고센터 연락처 등은 민원편람(서식)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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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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