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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5)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2510
개요
  •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장에 신고하여야 함.
시행일 : 2019. 10.25.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
신고주체 :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감리용역업 또는 자체감리자
  • 감리용역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 자체감리자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신고기한 : 해당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시도 방문
  • 관련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시‧도 방문
  • 감리원 배치 신고 온라인 매뉴얼 다운로드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감리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요함)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공사현장 간의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한함)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경우에 해당)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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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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