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송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 상속신고를
    인천광역시장에 신고하여야 함.
 
시행일 : 2019. 10. 25.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방법
   ▪ 관련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시‧도 방문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해당국 발행)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발행) 1부
   ▪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기술자 보유 '공적증빙서류'
   ▪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 피상속인의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수수료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