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을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 4명
- 응모자격(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변호사
- 인천시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인천시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5.(수) <09:00~18:00, 토・일 제외>
- 접 수 처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민원동(1층) 시민봉사과 청원업무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sc72000@korea.kr, hbjy25@korea.kr)
※ E-mail로 제출시 내용 작성하여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후 전화연락(☎032-440-2581~3, 2586)
-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