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소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안내

담당부서
종합건설본부 (032-440-5343~5)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7532
개요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총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구비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 운행노선(구간)
  •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
신청절차
  신정절차-서류작성>검조>지방세체납여부 조회>접수
  협의불필요>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허가
  협의필요시>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해당도로관리청 협의>허가
관련자료
  • 제한차량 운행 허가 안내 다운로드
  •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