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총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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