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비고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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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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