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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감경 20%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1.2%가산) |
중가산금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8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승합차,
화물차(4t초과)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9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50% 감경의 경우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50,000원 |
25,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 1~3급)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 가족
미성년자 |
-50% 감경 신청시 입증 서류 필요
-장애인 차량 중 공동명의 차량 및 타 과태료 체납자 50% 감경 해당 안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0,000원 |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