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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주차/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032-440-8500)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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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감경 20%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가산)
중가산금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8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승합차,
화물차(4t초과)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9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50% 감경의 경우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50,000원 25,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 1~3급)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 가족
미성년자
-50% 감경 신청시 입증 서류 필요
-장애인 차량 중 공동명의 차량 및 타 과태료 체납자 50% 감경 해당 안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0,000원 30,000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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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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