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인천광
역시장의 확인을 받기위해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실(접수) ⇒ 관련부서(처리)
○ 구비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
○ 소관부서
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44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