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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6)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3134
○ 개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인천광
   역시장의 확인을 받기위해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실(접수) ⇒ 관련부서(처리)
 
○ 구비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
 
○ 소관부서
   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44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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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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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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