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위험물 예방규정(제정,변경) 인가

담당부서
119화학대응센터 (032-870-3443)
작성일
2005-11-12
조회수
2453
소방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예방규정의 신청 또는 변경 시 필요한 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39호서식]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