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신고]
○ 관련법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회사일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확인서 ※ 실측설계업 제외
• 기업진단보고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자본금확인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은행 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양식만 인정)
※ 은행의 예탁금잔액증명서 금액에 질권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질권 설정 목적 확인 필요(수리업등 등록을 위한 질권 설정이 아닌 경우, 자본금확인서 요건 미충족. 질권설정계약서 등 검토)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추가 서류 :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
4.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가입 비대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 하나)
• 전세권 설정 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서의 임차인 : 법인은 법인, 개인은 대표자여야 함
• 전대차인 경우(전대 법인이 ‘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가능)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전대차동의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5.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실측설계업만 해당
6.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실측설계업 제외
○ 처리기간 : 15일
○ 처리기관 :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
1. 상호 변경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대표자 변경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성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실측설계업 제외
3. 소재지 변경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자기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 설정 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서의 임차인 : 법인은 법인, 개인은 대표자여야 함
• 전대차인 경우(전대 법인이 ‘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가능)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전대차동의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4.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현황 변경 시
• 등록수첩(등록수첩 기재 요청 시에 한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표(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 처리기간 : 10일
○ 처리기관 : 인천광역시
○ 주의사항 :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분 가능)
※ 각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발행된 것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