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신고]
- 관련법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기업진단보고서 및 확인서, 문화재수리기술(능)자 보유현황,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사본 등
- 처리기간 : 15일
- 처리기관 : 인천광역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 신고]
- 관련법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처리기간 : 10일
- 처리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