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의 경우 제외)
나. 제출처 : 시 종합민원실
다. 수수료 : 등록증, 등록수첩 각각 2,000원
* 기재사항 칸이 없을 때는 무료
2. 처리기간 : 1일 ※ 전문건설업은 각 구군청에서 처리합니다.
ㅇ 일반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건설심사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440-3742~3)
또는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439-7272)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인천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