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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의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건설심사과 (440-3742~3)
작성일
2015-02-03
조회수
1115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의 경우 제외)
  나. 제출처 : 시 종합민원실
  다. 수수료 : 등록증, 등록수첩 각각 2,000원

      * 기재사항 칸이 없을 때는 무료

 
2. 처리기간 : 1일   ※ 전문건설업은 각 구군청에서 처리합니다.
ㅇ 일반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건설심사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440-3742~3)
    또는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439-7272)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인천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2022.1.1.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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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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