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3조제2항
○ 신청자 : 다음 각 호의
사람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최종 소속이 인천광역시 본청 및 산하사업소인 퇴직 공무원)
※ 최종 퇴직지가 자치구인 퇴직공무원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인사과)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방문신청(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