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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

담당부서
수산과 (032-440-4865)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337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 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어업허가 유예신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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