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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담당부서
수산과 (032-440-4865)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426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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