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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55)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434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체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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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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