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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여권 발급 신청 안내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77)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1781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관련법규(여권법 제5, 6, 7, 시행령 제3, 6, 9, 12, 13, 15, 시행규칙 제8, 9, 10)

 

성인여권 제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야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적성검사만료기간의 효력이 유효해야함)

) 최근 6개월 내 찍은 여권용 사진 2

) 수수료(현금, 카드 모두 가능함)

) 병역관계 서류(25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병역미필자)

. 현역 복무중인 경우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 6개월 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 공익, 산업요원인 경우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 : 복무확인서(의무해제일이 명시되어야함)

-전역예정일 6개월 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미성년자 여권 제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

) 법정대리인동의서 1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야함)

) 법정대리인(친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적성검사만료기간의 효력이 유효해야함)

) 최근 6개월 내 찍은 여권용 사진 2

) 수수료(현금, 카드 모두 가능함)

기타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병역관계서류(25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병역미필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시 민원실,구청 민원실(옹진군청 제외)
여권발급 처리기간
※ 시 여권발급일 :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4일째 여권 수령
※ 여권발급일이 4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신원 미회보자, 여권 칩 불량 시는 시일이 더 소요
- 방학, 휴가, 성수기 전국적 여권발급 폭주시, 여권 수령 4일 이상 소요
※ 법정기일 : 대행기관마다 발급처리 기간이 다름


 다. 수수료
    1) 성    인 : 10년 24면 50,000원(알뜰여권) / 10년 48면 53,000원
    2) 미성년자 : 만 8세 미만 : 5년 24면 (30,000원) / 5년 48면 (33,000원)
                 만 18세 미만 : 5년 24면 (42,000원) / 5년 48면 (45,000원)
    3) 단수여권 : 20,000원
    4) 잔여기간 재발급 : 25,000원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많이 남은 상태에서 사진교체, 개명 등의 사유)
    4) 기존여권의 기간연장은 없습니다.
    
 라.  유의사항
    1) 25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 발행)첨부하여야 합니다.
    2))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하여야 하며,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못 올 경우 진단서 등 서류 징구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타인명의 도용 여권발급 방지를 위한 본인여부 철저히 확인
 나. 여권발급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적정성
 다. 신원조사 회보서 및 유효기간 부여 등 적합 여부
 라. 정확한 영문표기, 단수 및 복수의 구분과 수수료 일치여부


3. 여권사진 안내(2018년 1월 개정)

<구 여권사진 제출시>
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없더라도 최근 6개월이 넘은 사진은 사용 불가
  분실, 훼손여권 또는 (구)여권 사진과 동일해도 발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촬영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사용 가능

<여권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바탕색은 흰색이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품질 ·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에서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4.업무처리 흐름도  

 여권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신원조회(경찰청)→심사(민원실)→여권제작발급(한국조폐공사)→여권도착(민원실)→여권 수령

 

 ※아래의 서식은 이미지이므로,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서식을 출력후 자필 작성하시거나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자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passport.g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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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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