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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032-440-3842)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356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 법적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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