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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규)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032-440-3444)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1048

등록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임원, 기술인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이 1일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별표5] 2.개별기준 나목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념하시어 등록기준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규)변경등록 신청사항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 관련 세부 안내 사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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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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