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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임원, 기술인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이 1일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별표5] 2.개별기준 나목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념하시어 등록기준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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