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산업정책과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먼저 첨부파일 중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하신 뒤,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등록신청 전 반드시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032-440-4258)로 문의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등록업체를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주무부서: 산업정책과
○ 처리기간 , 처리절차는 해당하는 민원 서식 상 ·하단 참고
○ 수수료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 4만원
○ 심사기준: 별표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 신청인 일반사항
● 신규 등록하는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인의 주소는 등록하는 성능점검업자의 업체 주소 기재
■ 신규등록
● 등록을 원하는 업체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보유 기술인력 인원 기재
●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아래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참고)
● 기술인력의 경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설비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분야의 특급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임을 확인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허가권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 기재
■ 첨부서류
● 자본금 증명 서류
-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 서류
- 다음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신 뒤 필요 시 제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및 재무관리 경영 지도사가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 개인 공통)]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별지 제14호)와 아래 첨부서류 중 하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의1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장비별 사진
-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 물품거래명세서(장비 임대 시 장비임대계약서도 가능)
- 장비 관리 대장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타업종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자본, 인력, 장비가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첨부 서류는 등록 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아래는 자주 묻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타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자본, 기술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성능점검업 등록이 가능한지?
- 타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등록요건을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성능점검 등록의 요건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다만, 타 업종 등록 시 필요한 요건을 제외하고 별도의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7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