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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신고서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032-440-4258)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625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산업정책과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입니다.


처리주무부서: 산업정책과

수수료, 처리절차, 처리기간 : 신청서식 참고

심사기준:  첨부 서류 검토


◎ 상속 신고

■ 신고인(승계인) 일반사항
  ● 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신고서의 신고인(승계인)칸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피승계인 업체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
  ●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을 기재함
■ 피승계인 일반사항
  ● 사망한 성능점검업자인 피상속인의 업체 일반사항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허가권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 첨부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상속인에 관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서류로서 기계 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의 서류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장비별 사진,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장비 임대 시 장비임대계약서도 가능)


◎ 양수신고

  ■ 신고인(승계인)일반사항
    ● 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수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신고서의 신고인(승계인)칸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양수업체의 일반사항 기재
    ● 승계일은 양수인의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날을 기재

  ■ 피승계인 일반사항
    ● 양도하는 성능점검업자인 피상속인의 업체 일반사항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허가권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 첨부서류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의 서류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별 사진,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장비 임대 시 장비임대계약서도 가능)

      -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 합병신고

  ■ 신고인(승계인)일반사항
    ● 법인인 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은 합병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신고서의 신고인(승계인)칸에 합병 법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합병 법인의 일반사항 기재
    ● 승계일은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 되는 법인의 합병일을 기재
   ■ 피승계인 일반사항
    ● 법인인 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의 일반 사항 기재
    ● 합병되는 법인을 모두 기재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허가권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 첨부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의 서류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장비별 사진,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장비 임대 시 장비임대계약서도 가능)

    ●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첨부파일
[별제 제20호서식]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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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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