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산업정책과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입니다.
처리주무부서: 산업정책과
수수료, 처리절차, 처리기간 : 신청서식 참고
심사기준: 첨부 서류 검토
◎ 상속 신고
■ 신고인(승계인) 일반사항
● 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신고서의 신고인(승계인)칸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피승계인 업체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
●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을 기재함
■ 피승계인 일반사항
● 사망한 성능점검업자인 피상속인의 업체 일반사항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허가권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 첨부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상속인에 관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서류로서 기계 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의 서류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장비별 사진,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장비 임대 시 장비임대계약서도 가능)
◎ 양수신고
■ 신고인(승계인)일반사항
● 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수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신고서의 신고인(승계인)칸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양수업체의 일반사항 기재
● 승계일은 양수인의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날을 기재
■ 피승계인 일반사항
● 양도하는 성능점검업자인 피상속인의 업체 일반사항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허가권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 첨부서류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의 서류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별 사진,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장비 임대 시 장비임대계약서도 가능)
-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 합병신고
■ 신고인(승계인)일반사항
● 법인인 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은 합병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신고서의 신고인(승계인)칸에 합병 법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합병 법인의 일반사항 기재
● 승계일은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 되는 법인의 합병일을 기재
■ 피승계인 일반사항
● 법인인 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의 일반 사항 기재
● 합병되는 법인을 모두 기재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허가권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 첨부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의 서류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 영 별표7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장비별 사진,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장비 임대 시 장비임대계약서도 가능)
●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