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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032-440-3716)
작성일
2023-07-30
조회수
5724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개정으로 2023. 12. 14.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가축 또는 수산·해양생물 만을 전시하는자는 예외)

2.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영업을 하는 자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야생동물 전시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시시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경우, 야생생물법 제8조의3(야생동물전시행위금지) 규정이 유예됩니다.


- 신고대상 : 법 공포일(2022. 12. 13.)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야생동물 카페 등)   

  * 가축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 시 동물원 등록대상이므로 신고 할 수 없음.

  * 야생동물 판매시설(판매자)에 대하여 2024.6.13.까지 신고 가능

- 신고기한 : 법 시행일 이전(2023. 12. 13.)까지

- 신고방법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천광역시청 환경안전과(남동구 정각로29 본관 409호) 방문접수

- 신고내용 : 야생동물 최대 9종 49개체 

  * 아래 해당하는 종은 신고 불필요

     1) 전시가 가능한 야생동물 종(앵무 목, 꿩 과, 되새 과, 납새부리 과, 거북 목, 코브라 과 및 살모사 과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 목, 전갈 목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 문)

     2) 가축류(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꿩, 메추리, 타조, 카나리아, 비둘기, 공작, 꿀벌, 당나귀, 기러기, 도새, 금계, 은계, 금화조, 문조,금정조, 호금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지렁이, 토끼, 개)

     3)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 전시금지 유예기간 : 2027. 12. 13.까지


<민원인 제출서류>  

야생동물 전시신고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사업자 주민등록증 초본 1부.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확인 후 신고처리



문의처 : 인천시 환경안전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032-440-3716)

첨부파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문)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에 따른 유예신청 절차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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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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