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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담당부서
관할 수도사업소 (032-720-3889)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32114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수도법 제33조에 의거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민원입니다.

첨부서류: 저수조 도면(1/200)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개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붙임2]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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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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