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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맹견사육허가

담당부서
농축산과 (032-440-4434)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27714

맹견사육허가 제도

- 2022.4.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전문가 등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육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실시하여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

첨부파일
[별지 제4호의3서식]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민원편람(맹견사육허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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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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