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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 제도
- 2022.4.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전문가 등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육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실시하여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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