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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032-440-4345)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52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시행('25. 11. 28.)에 따라 받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서로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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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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