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6(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 의무설치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로서,『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의무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100세대이상 아파트

    · 기숙사

    공영주차장
    (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전용
    주차
    구역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단, 공공기축시설** 은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 5% 이상
    충전
    시설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 2% 이상
    신축시설

    - 총 주차대수 5% 이상

    - 충전시설중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화

      (충전시설의 5%이상 급속충전기 설치)

    ※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은 의무 설치

    ※ 공영주차장은 충전시설의 20%이상 급속충전기 설치

    *  기축시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공공기축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 기축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유예기간(부칙<법률 제32361호, 2022. 1. 25.>)
  •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2023. 01. 27. 까지

    ○ 공중이용시설: 2024. 01. 27. 까지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2025. 01. 27. 까지

     ※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최대 ‘26.1.27)  

     ※ 유예기간 내 전기차 주차·충전구역 의무설치 미이행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 이행강제금 산정 (산업부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별표4)
      1.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미설치: 가, 나 금액 합산
        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9만원)
        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 인천광역시 월정기자유이용권 최저금액(4급지): 3만원
      2.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미설치
        •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50만원)
    • ,두 해당되는 경우 합한 금액이 부과됨

      인천시 기준 친환경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미설치한 주차구역 1구역의 이행강제금 ⇒ 9만원 ✕ 0.2 + 3만원×위반기간(개월*) + 50만원 ✕ 0.2

        * 위반기간 최대 12개월까지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