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가입(‘25.11.28. 시행)
추진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 신고처리절차
신고 의무자: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각 호)
-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시점에 신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 2026. 5. 27.까지
★ 설치 신고를 한 적 없으나, 변경 신고 사유 발생 ➜ 설치 신고서 제출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기타: 수수료 없음
대상시설 및 신고 의무자
| 구분 | 대상 시설 | 신고 의무자 |
|---|---|---|
| ① |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충전사업자 | 충전사업자 |
| ② |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 ③ |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책임보험 가입
- 가입의무자: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 가입기한 및 시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 보험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보험’임
- 보상한도
- 대상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보험상품) 취지를 미충족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별도로 가입해야 함
| 구분 | 대상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
|---|---|---|
| ① |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 충전사업자 |
| ② |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 ③ |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과태료 부과(전기안전관리법 52조)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신규시설: 책임보험 출시(12월) 지연으로 2026. 1. 1.부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