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가입(‘25.11.28. 시행)

추진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 신고처리절차
신고 의무자: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각 호)
  1.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3.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 시점에 신고)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 2026. 5. 27.까지
    ★ 설치 신고를 한 적 없으나, 변경 신고 사유 발생 ➜ 설치 신고서 제출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기타: 수수료 없음
대상시설 및 신고 의무자

구분 대상 시설 신고 의무자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충전사업자 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책임보험 가입
  • 가입의무자: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 가입기한 및 시기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3.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 해당 보험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보험’임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보험상품) 취지를 미충족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별도로 가입해야 함
  • 보상한도
    • (대인)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대물)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대상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 대상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구분 대상 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과태료 부과(전기안전관리법 52조)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신규시설: 책임보험 출시(12월) 지연으로 2026. 1. 1.부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