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별표21의2] 보조금 환수
보조금 환수 사항(판매)
- 타지자체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 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시비보조금에서만 환수 - 인천 내 판매 시 매수자가 의무운행기간 승계
- 전기화물차 등록 후 2년 이내 2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보조금 환수 사항(폐차ˑ수출)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
※국ˑ시비보조금 전부 환수율 적용 후 환수(폐차 2년, 수출 8년)
※환수예외사항 :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폐차 시 미환수(이륜차 제외)
나. 그 밖의 경우(등록말소, 타 시도 판매)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70% 65% 60% 55% 50% 40% 30% 20% 0%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전기(이륜)차 판매 ˑ 폐차 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