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별표21의2] 보조금 환수
보조금 환수 사항(판매)
  • 타지자체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 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시비보조금에서만 환수
  • 인천 내 판매 시 매수자가 의무운행기간 승계
  • 전기화물차 등록 후 2년 이내 2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인천시 내 매매: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 지 역: 국비의 30% + 시비(운행기간별 환수율)
      * ‘24.7.26. 이전 최초등록된 전기화물차 차량의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에만 위 환수 기준 적용.
보조금 환수 사항(폐차ˑ수출)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
    ※국ˑ시비보조금 전부 환수율 적용 후 환수(폐차 2년, 수출 8년)    
    ※환수예외사항 :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폐차 시 미환수(이륜차 제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 중에서 환수 조치

    • ※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가.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나. 그 밖의 경우(등록말소, 타 시도 판매)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전기(이륜)차 판매 ˑ 폐차 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