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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급대수 : 총 9,733대 [상반기(1차) 6,823대, 하반기(2차) 2,910대]
   - 상반기(1월), 하반기(7월) 2회 공고 시행 예정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구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개인

어린이

통학버스

9,733

8,800

900

33

상반기(1차, 70%) 6,823

6,160

630

19

14

하반기(2차, 30%)

2,910

2,640

270



  1.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상반기 1차 보급사업 종료 시점(’26.6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추가 공고없이 하반기 2차 보급사업 물량에 포함하여 보급사업 추진

보급기간 : 2026. 1. 29. ~ 2026. 11. 30.(예산 소진 시 종료)
  • 상반기(1차) : 2026. 1. 29.(09:00) ~  6. 30.(18:00)(예산 소진 시 종료)
  • 하반기(2차) : 2026. 7.  1.(09:00) ~ 11. 30.(18:00)(예산 소진 시 종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개인ˑ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거주
  •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인천 소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차량 출고·등록순
  • 승합차 선정기준 : 접수+기후부 승인순*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외는 차량 출고·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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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동일 차종 1대
    ※ 개인 등이 다른 차종(승용 또는 화물)을 각 1대씩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 가능
  • (승용)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 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화물)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 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 1661-0970
  • 보급대수 제한 및 재지원제한기간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우】
    ▷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초소형 (승용화물)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화물차)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전기승합차)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우선지원 및 추가보조금 등 대상자 증빙서류
대상자 증빙서류
○    장애인
○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장애인증명서(등록증)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다자녀가구 ○ 구매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출생이후 현재까지 거주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자동차 관련 세목별(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과세증명서 제출

☞ 납세사실이 없어야 함   ※ 위택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초본(출생부터 주소변동사항 포함)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대체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폐차) 

※ 말소기준은 ’23.2.13. 이후건만 해당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증명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문의

전기택시

○ 여객사업자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지역거점사업(초소형 승용, 화물)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 등

운송사업(택배화물차) 물량

○ 화물사업자 운송사업 허가증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하자보증보험증권 

○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대형, 구매보조금 접수시)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대형 승합차 구매자

○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구매보조금 접수시)

전환지원금

○ 자동차 등록원부(3년 이상 보유 확인) 

○ (매매)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폐차)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등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전기자동차 추가보조금
구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공통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중·대형,소형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전기택시에 대하여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필요

전기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3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 국비 지원액의 1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비 지원액의 1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미이행 차감) × 추가 보조요율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구매보조금 지원신청 전까지 명의변경 , 수출말소시 미보유자로 인정)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필요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 문의처 032-440-4053
  • 최종업데이트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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