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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23.11.24~) 관련 "규제품목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032-440-3574)
- 작성일
- 2023-10-05
- 분야
- 환경
- 조회
- 3189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변경 사항 안내('23.11.24.~)
☞ 환경부, 1회용품 관리방안 발표('23.11.7.) 에 따른 규제품목 변경
- 관련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1조(과태료)
- 시행일 : 2023. 11. 24. ~
- 규제품목 변경사항 안내
- (규제 제외) 1회용 종이컵
- (규제 유지) 플라스틱 빨대 ⇒ 계도기간 연장(대체품 시장상황 고려)
- (규제 유지) 비닐봉투 ⇒ 대체품(장바구니 등) 사용 생활문화로 정착
- (규제 유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응원용품
- 기존 18개 규제 품목은 현행 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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