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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신규신청 접수 안내
- 담당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032-440-3538)
- 작성일
- 2023-01-13
- 분야
- 환경
- 조회
- 5392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1회 신규지정 신청일정[붙임 1]과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붙임 2]을 안내드리오니,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상시접수
- 신청대상/방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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