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2023.3.) 시행 알림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20)
- 작성일
- 2022-11-29
- 분야
- 환경
- 조회
- 20273
계절관리제란?
- 푸른 하늘과 시민건강을 지키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22. 12. 1. ~ 2023. 3. 31.
- 시행지역 : 인천 전지역
- 시행내용
- 공공분야 사전 이행
- 사전 합동점검 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사전홍보 - 부문별 감축 강화
- 산업-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및 이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발전
-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상한제약), 전략수요 관리 강화
-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항만항공
- 선박 저속운항해역 참여율 제고,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 강화
- 농업생활
- 농총 영농폐기물, 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시민건강 보호
- 활동-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역사, 공항 등 관리강화
- 건강보호
- 민감.취약계층 대상 점검.지원, 옥외 근로자 마스크 보급
- 정보제공
- 농.어업인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지역특화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 추진비상저감조치
-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강화
- 공공분야 사전 이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