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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2)
- 작성일
- 2022-11-30
- 분야
- 환경
- 조회
- 208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에 따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속기간 : 2022. 12. 1.(목) ~ 2023. 3. 31.(금) <4개월간>
- 단속시간 : 평일 06시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인천시 진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자동차
- 단속지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 단속방법 :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33개 지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단속제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한시적 단속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 제4차 계절관리기간에 한함) - 문의처 : 032-440-3550(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120(시청 콜센터)
- 비고 :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상기사항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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