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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 안내('22.11.24.부터 시행)
- 담당부서
- 자원순환정책과 (032-440-3566)
- 작성일
- 2022-11-14
- 분야
- 환경
- 조회
- 24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매장내 사용금지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165㎡ 미만) 1회용 비닐봉투 : 무상제공 금지 → 사용금지
- (체육시설)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
넛지형 감량 캠페인
-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려는 매장에서 참여
-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환경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https://c11.kr/1723j
※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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