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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인천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26)
- 작성일
- 2022-02-11
- 분야
- 환경
- 조회
- 1501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인천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내 용
□ 시행기간 : 2022. 02. 12.(토) 06시 ~ 21시 (21시 자동 해제)
□ 발령유형 :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조치내용
-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율 조정 및 조업시간 단축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 25~35% 감축
-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50% 조정
- 도로 청소차량(살수, 노면, 분진흡입) 확대 운영
- 팔미도 등대기점 20해리 이내 4개 선종 선박감속 운항 권고
- 항만 · 공항 특수차량(경유) 운행속도 제한 권고 등
- 불법소각 및 사업장·공사장 집중 단속
- 환경미화원, 농·어업인 등 옥외근로자 및 취약계층 보호
- 공기정화설비 상태점검 및 가동조치
※ 휴일은 차량 운행제한(차량 2부제, 5등급 운행제한) 미시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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