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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안내 - 아파트(단지) 대상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032-440-8582)
- 작성일
- 2022-03-03
- 분야
- 환경
- 조회
- 1337
2022. 탄소포인트제 운영 안내 - 아파트(단지) 대상
○ 탄소포인트제란?
-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목표 : 신규 36단지 / 누계 390단지
○ 사업대상 :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 사업내용 :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제(cpoint.or.kr)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입주자 대표, 인터넷 가입·신청 또는 군·구 서면 신청
※ 참여신청서(단지) 및 가입절차 붙임 참고
○ 평가방법
- 평가기간 : 2021. 7. 1 ∼ 2022. 6. 30(1개년)
- 평가대상 :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항목 중 1개 이상 5%이상 절감한 단지
- 평가방법 : 온실가스 감축률(60%) + 개인 참여율(40%)
※ 아파트(단지) 가입 의무화 + 아파트(단지) 개별(세대) 가입률 비율 포함
○ 지급주기 : 연 1회(하반기) ※ 현금 : 법인 등 공용계좌 입금
○ 지급기준 : 최소 10만원~ 최대 6백만원 ※ 홍보자료 참고
※ 운영 규정 개정 : 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022. 5. 30., 가입신청서 개정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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