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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안내 - 아파트(단지) 대상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032-440-8582)
작성일
2022-03-03
분야
환경
조회
1337

2022. 탄소포인트제 운영 안내 - 아파트(단지) 대상

○   탄소포인트제란?
   -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목표 : 신규 36단지 / 누계 390단지

○   사업대상 :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   사업내용 :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제(cpoint.or.kr)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입주자 대표, 인터넷 가입·신청 또는 군·구 서면 신청
      ※ 참여신청서(단지)  및 가입절차  붙임 참고

○   평가방법
   -   평가기간 : 2021. 7. 1 ∼ 2022. 6. 30(1개년)
   -   평가대상 :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항목 중 1개 이상 5%이상 절감한 단지
   -   평가방법 : 온실가스 감축률(60%) + 개인 참여율(40%)
      ※ 아파트(단지) 가입 의무화 + 아파트(단지) 개별(세대) 가입률 비율 포함

○   지급주기 : 연 1회(하반기)          ※ 현금 : 법인 등 공용계좌 입금

○   지급기준 : 최소 10만원~ 최대 6백만원     홍보자료 참고


※  운영 규정 개정 : 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022. 5. 30.,   가입신청서 개정판 게시

첨부파일
★탄소포인트제_단지신규가입절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2탄소포인트제_아파트(단지)_홍보자료+참여신청서+가입절차.zip 미리보기 다운로드
★2-2_참여신청서_[별지2]탄소포인트제_아파트(단지)_개정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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