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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마감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4)
- 작성일
- 2021-12-15
- 분야
- 환경
- 조회
- 1434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마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사업규모 : 59대(`21.12.15.기준 지원가능 대수)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
○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정액 지원
○ 마감일시
가. 지원신청서 제출 : 2021.12.23.(목) 18시까지
- 방문 및 등기우편 : `21.12.23.(목)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하여 인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21.12.23.(목) 18시까지 신청에 한하여 인정
나.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2021.12.17.(금) 18시까지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21.12.17.(금)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하여 `21년 지급예정
※2021.12.17.(금) 18시 이후 접수된 보조금청구서는 2022년에 보조금 지급예정
○ 접수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문의☎ 032-440-3554,3550)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우편번호 : 21554)
나. 누리집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LPG차 전환지원 신청(화물차 신차구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고문 2021-2083호(2021.8.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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