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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 담당부서
- 자원순환정책과 (032-440-3566)
- 작성일
- 2022-04-01
- 분야
- 환경
- 조회
- 1482
4월1일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붙임2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오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관련 준수사항 1부.
2.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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