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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국훈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26)
- 작성일
- 2021-11-15
- 분야
- 환경
- 조회
- 1104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2단계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시행기간 : 2021. 11. 16.(화) 06시 ~ 14시
□ 발령유형 :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조치내용
[서면훈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모의단속)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제한(직원차량 2부제, 관용(공용)차량 전면제한)
-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율 조정 및 조업시간 단축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 25~35% 감축(1개소 이상 실제훈련)
-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1개소 이상 실제훈련)
-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50% 조정
- 도로 청소차량(살수, 노면, 분진흡입) 확대 운영
- 팔미도 등대기점 20해리 이내 4개 선종 선박감속 운항 권고
- 항만 · 공항 특수차량(경유) 운행속도 제한 권고 등
[실제훈련]
- 불법소각 및 사업장·공사장 집중 단속
- 환경미화원, 농·어업인 등 옥외근로자 및 취약계층 보호
- 공기정화설비 상태점검 및 가동조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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