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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알림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720-3685)
- 작성일
- 2025-01-20
- 분야
- 환경
- 조회
- 1041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25. 1. 21.(화) 06시 ~ 21시 (21시 자동 해제)
- 조치내용
- 차량운행 제한
-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짝수차량 청사출입 가능(경차 포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CCTV 단속) - 사업장 및 공사장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배출량 25~35% 감축)
-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및 노후건설기계 운행제한 - 비산먼지 및 불법소각
- 군·구 도로 청소차량(살수, 노면, 분진흡입) 3~4회 이상 확대 운영
- 불법소각 및 사업장·공사장 집중 단속 - 국민건강 보호조치
- 시, 군·구 및 공사·공단 홍보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자 미세먼지 노출저감
-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조정
- 지하철역사 및 객실 내 공기정화설비 가동, 역사 내·외부 물청소 실시 - 항만·공항
- 항만 분진성 화물하역 작업시간 조정 권고
- 항만·공항 특수차량(경유) 운행속도 제한 권고(항만 30km/h 이하, 공항 50km/h 이하)
- 팔미도 등대기점 20해리 이내 4개 선종 선박감속 운항 권고
- 공항 내부 차로 및 진입도로 주변 물청소 시행
- 차량운행 제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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