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0)
- 작성일
- 2019-05-28
- 분야
- 환경
- 조회
- 26745
2019년 6월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 및 유예를 하고자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요약(`22.6.기준) ☞ 첨부 파일 참조
☞ 아래 제목(1번~3번)을 클릭하면 상세보기로 넘어 갑니다.
1. 저감장치 부착 안내문
2.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지원 안내문→ 상세안내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클릭) ☎ 1577-7121로 문의
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4.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 : 고정식카메라 39개소 66대, 이동식카메라(차량) 3개소 1대 ☞ 첨부 파일 참조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클릭)☞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 운행제한 제도관련 신청서 < ☞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
연번 | 대상 | 신청서 | 비고 | |
1 | 5등급 (클릭) |
• 저공해조치 직접신청(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사이트)☜ (클릭) ※ 본 신청은 저감장치 장착 신청,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과 별개 | • 안내 Tel: 032-440-3550,1~9 | |
2 | 저공해 조치 명령 받은 차량 |
• 저감장치 부착문의 ①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 제작사 -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 (주)에코앤드림 1644-2402 - (주)크린어스 1577-9014 , HK-MnS(주) 1588-7657 - 후지노테크 031-654-2031, (주)에코닉스 1666-3243(내선2) - (주)세라컴 02-744-1777, 화이버텍 1588-7617 - 에코마스터 1533-1612 ② 방문상담 : ☏032-440-8391~8392 인천광역시 본관 지하 1층 환경매연단속반 * 매연농도 10% 이하, 조기폐차 예정 등 저공해조치 유예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 | • 제출처 fax: 032-440-8749 | |
3 | 조기 폐차 |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 신청서(다운로드) ☜(클릭) ① 조기폐차 관련 상세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클릭) ② 조기폐차 처리상황 확인 ☜ (클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운행제한 → 저감사업안내 →조기폐차정보조회→차량번호 입력 | • 제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① 방문 및 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우14055) ② e-mail 1577-7121@aea.or.kr | |
4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 | 2020년 1월1일부터는 일정 규모(수도권 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제한 유예 관련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노후 건설기계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재개에 따른 신청서 제출 • 덤프트럭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서(다운로드)☜(클릭) • 건설기계 덤프트럭 저공해조치(DPF) 안내문☜(클릭) • 건설기계 엔진교체 안내문☜(클릭) | • 제출처 fax: 032-440-8749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