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0)
작성일
2018-11-01
분야
환경
조회
9301
우리 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 배출가스 공해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대   상

 ·2005년 이전 등록한 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이상인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자동차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제한(5등급 대상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1833-7435)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및 평상시 단속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단속 안내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환경자료실(클릭 http://field.incheon.go.kr/board/2642/2000753?category=) 를 참조





◈ 시행시기 : 2019. 1. 7. 부터



◈ 단속방법 : 주요도로 CCTV 및 현장단속



◈ 위반차량 조치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매 위반시마다  과태료 부가)




▶ 운행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해 주시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 점검과 정비를 해주세요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83~93% 지원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붙임 : 공해차량 운행제안 안내(전단지)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