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0)
- 작성일
- 2018-11-01
- 분야
- 환경
- 조회
- 9301
우리 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공해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 대 상
·2005년 이전 등록한 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이상인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자동차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제한(5등급 대상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1833-7435)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및 평상시 단속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단속 안내는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환경자료실(클릭 http://field.incheon.go.kr/board/2642/2000753?category=) 를 참조
◈ 시행시기 : 2019. 1. 7. 부터
◈ 단속방법 : 주요도로 CCTV 및 현장단속
◈ 위반차량 조치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매 위반시마다 과태료 부가)
▶ 운행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해 주시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 점검과 정비를 해주세요
※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83~93% 지원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붙임 : 공해차량 운행제안 안내(전단지)
◈ 대 상
·2005년 이전 등록한 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이상인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자동차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제한(5등급 대상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1833-7435)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및 평상시 단속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단속 안내는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환경자료실(클릭 http://field.incheon.go.kr/board/2642/2000753?category=) 를 참조
◈ 시행시기 : 2019. 1. 7. 부터
◈ 단속방법 : 주요도로 CCTV 및 현장단속
◈ 위반차량 조치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매 위반시마다 과태료 부가)
▶ 운행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해 주시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 점검과 정비를 해주세요
※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83~93% 지원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붙임 : 공해차량 운행제안 안내(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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