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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032-440-3573)
- 작성일
- 2018-04-25
- 분야
- 환경
- 조회
- 5781
구 분 |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 류 | 왕겨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 |
복어내장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 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 동 기준은 일반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기준으로, 세부적인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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