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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32-440-3573)
작성일
2018-04-25
분야
환경
조회
5781
 
 

(null)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동 기준은 일반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기준으로, 세부적인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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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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