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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440-3709)
- 작성일
- 2017-09-28
- 분야
- 환경
- 조회
- 2196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인천광역시 군․구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7.9.18~10.13.)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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